연체자를 위한 주택 융자, 저신용자를 위한 대부업을 활용할 때의 진행 방법

요즘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에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은행권은 가계부채를 관리한다는 목적 아래 심사를 강화해 자금을 들여 잠갔고 기존에 쓰던 대출은 계속해서 이자율이 오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자는 물론 원금 상환까지 해야 하는 많은 분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연체자나 이력이 있으신 분들의 문의가 크게 늘고 있는데요. 은행과 달리 이율이 높아 잘못 받을 경우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조건도 있으니 잘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은 특히 연체자의 주택 융자가 필요한 경우, 대부업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입니다

우선 정부의 규제 중에 은행이 아닌 금융상품을 파는 곳을 제2금융권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역시 심사 가이드가 은행과 비슷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거절당한 분들은 여기서도 큰 도움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규제에 다소 자유로운 3금융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찾게 되는데요. 대부업 주택담보대출은 은행과 달리 금융회사에 따라 이자율이 8%대에서 최대 20%까지 오르기도 하기 때문에 잘못 받으면 오히려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잘 선택하면 꼭 필요한 자금을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써서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급하게 사업 운영을 위해 대금을 내야 하는데 목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이 없어서 막막하기도 하고, 일주일 안에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은행에서는 나오는 자금이 부족하거나 거절당했을 때 그리고 현재 신용점수가 좋지 않거나 연체 상태라면 연체자 주택담보대출로 막힌 자금을 해결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자율이 낮지는 않기 때문에 계속 사용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급한 자금을 빨리 해결한 후 빨리 상환하거나 다시 은행 자금으로 대환할 목적으로 1년 안에 조금 사용하면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만 어디서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이자율은 물론 가장 중요한 한도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대부사업자만도 3천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자율은 물론 조건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그들마다 선호하는 고객의 조건이 모두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제 조건에 우대를 해주는 대부업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보유한 금융회사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잘 되면 생각보다 더 유리한 조건에서 많은 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특히 한도는 KB시세가 나와 있는 주택이라 하더라도 최근 실거래가와 금융사 자체 감정가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어디서 받느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조회를 해보니 그 금액 차이가 생각보다 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서 어디서 어떻게 받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을지 반드시 함께 검토를 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bh대출중개처럼 10년 이상의 신뢰성 있는 전문기업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 저신용자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꼭 전문가와 잘 상의해보시고 지금은 손해 보지 않고 현명한 금융소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알아봐 달라고 하는 것과 그냥 무작정 받는 것은 결과값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간혹 상담비용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다행히도 이런 비교중개사의 경우 상담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오로지 중개 후 금융회사에서 발생하는 소개비 외에는 받지 않기 때문에 알아본다고 해서 내야 하는 비용은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개를 해주고 커미션을 요구한다면 바로 상담을 종료하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게 맞죠.

간혹 상담비용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다행히도 이런 비교중개사의 경우 상담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오로지 중개 후 금융회사에서 발생하는 소개비 외에는 받지 않기 때문에 알아본다고 해서 내야 하는 비용은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개를 해주고 커미션을 요구한다면 바로 상담을 종료하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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