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제출대상 및 면제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해당 사업장은 물질별 최대보유량 산정에 따라 결정된 작성수준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를 받고자 할 때 취급시설이 있는 판매업의 경우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가 적정 통지를 받아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는 사업장 단위로 작성,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한 사업장에서 두 개 이상의 화학사고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운영 단위로 구분하여 작성, 제출할 수 있다.
둘 이상으로 구분하여 작성·제출하는 경우에도 최대 보유량은 사업장 단위로 작성·제출한다.
)
작성 원칙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법에서 정한 작성기준에 따라 다음 항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기본정보-시설정보-장외평가정보-사전관리방침-내부비상대응계획-외부비상대응계획 신규제출 대상(설치검사 개시일 60일 이전 제출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을 희망하는 신규사업장으로서 최대보유량의 산정에 의하여 1군 또는 2군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 2. 유해화학물질 규정수량 미만으로 시설을 운영하여 작성면제를 받은 사업장이 유해화학물질의 최대보유량이 어느 하나라도 규정수량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3. 예방계획서 제출한 운영자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이전하는 등 주소지를 변경하는 경우 4. 작성면제 대상이 아닌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던 사업장이 규정수량 이상으로 하나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하나 이상이 되는 경우 5. 일반화학물질로서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물질이 유독물질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사업이 화학물질관리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예방계획서를 최초 제출하는 경우
변경 제출 대상(변경 완료일 30일 이전 제출)
변경 제출 대상(변경 완료일 30일 이전 제출)
작성면제시설 대상
작성면제시설 대상